中 주택 가격 정찰제 시행

입력 2011-05-02 14:11  

중국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농간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택가격 정찰제 시행에 들어갔다.

2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주택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혼란을 해결하며 시장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방 판매 정찰제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는 주택을 판매할 때 정확한 가격과 수수료, 서비스 요금 등을 명시해야 하며 표시된 가격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청구해서는 안된다.

또 주택은 공고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을 높이려면 다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은 앞서 작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통지를 통해 개발업체들이 판매예정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모두 공개하고 신고된 가격에 주택을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관련 부처들이 `상품방 판매 정찰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시장조사를 강화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규정은 개발업자들이 주택 단지를 완공한 후 판매시기를 달리하며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며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주택시장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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