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최대주주 3천만원 배임ㆍ횡령 판결"

입력 2011-05-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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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는 "현 최대주주(전 대표이사)인 오종택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으나 일부 금액인 3천만 원에 대해서 소명자료 증빙이 부실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최대주주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검찰은 오종택 최대주주를 23억 7천500만원 규모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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