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이 검사권을 남용하고, 이로인한 폐해가 연이어 지적되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금감원 측에서 조차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 논의는 다시 개정안 통과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20일 한나라당 당정협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 논의는 무기한 보류된 바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현재 판단을 보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국회 정무위원회는 불필요한 이중감독으로 업무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은의 단독 조사권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반면 한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중감독을 강화해 검사권 남용을 막고 금융사고 안전장치를 두텁게 한다는 의미에서 한은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은이 금감원을 개입시키지 않고 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65조에는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제공하는 경우 대출자로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88조에서는 한은이 금감원에 검사와 공동검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
체없이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는 재량이 한은에도 부여되면서 이중 감독 장치가 현실화된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한국은행의 간접 조사권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한국은행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한은법 통과에 반대하는 기류가 많았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산저축은행사태를 계기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독 독점체체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은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전히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6월 국회 통과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검사권을 일부 기관과 나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는 금감원만큼 노하우를 가진 기관은 없다고 본다"며 "한은에게 검사권을 준다고 해서 그간 잦은 비리가 발생했던 금융회사들의 문
제점이 단기간에 고쳐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에게 검사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감원에서 검사를 맡은 인력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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