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에 올해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노후시설 수리비 등으로 시설당 2천만원 이하의 환경개선 자금을 융자해왔다.
올해부터는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설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와 건물 및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4분기 현재 4.29%)가 적용된다.
융자를 원하는 어린이집 대표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노후시설 수리비 등으로 시설당 2천만원 이하의 환경개선 자금을 융자해왔다.
올해부터는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설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와 건물 및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4분기 현재 4.29%)가 적용된다.
융자를 원하는 어린이집 대표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