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한 마니커[027740]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부터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마니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형석 대표이사와 서대진 부회장에 대해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한 대표이사와 서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금액은 각각 132억원과 106억원 등 총 238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6.1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검찰이 횡령 혐의로 인정한 132억원 중 106억원을 검찰 수사전 또는 4월중에 전액 회수했으며, 미회수된 26억원은 회사의 업무상 집행분으로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배임 혐의로 인정된 106억원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배임 혐의 대상 대여금 잔액은 42억원으로 이 또한 4월 중순에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횡령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마니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형석 대표이사와 서대진 부회장에 대해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한 대표이사와 서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금액은 각각 132억원과 106억원 등 총 238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6.1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검찰이 횡령 혐의로 인정한 132억원 중 106억원을 검찰 수사전 또는 4월중에 전액 회수했으며, 미회수된 26억원은 회사의 업무상 집행분으로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배임 혐의로 인정된 106억원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배임 혐의 대상 대여금 잔액은 42억원으로 이 또한 4월 중순에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횡령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