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비 지급률 10%P 상향

입력 2011-05-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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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증액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으면 상실소득을 산정하는 기준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6월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에 렌트카를 쓰지 않으면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가령 하루 사용료가 10만원인 렌트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교통비로 매일 2만원씩 받았지만 앞으로는 3만원을 받는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에서 교통비 상향 조정으로 렌트카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69%에서 7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교통비를 증액하는 데 쓰일 보험금은 약 1천8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은 렌트카 요금을 `공정가격''으로 낮춰 조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산이다.

현재 일부 업체가 이중가격제를 적용, 일반 소비자보다 비싼 값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 지역의 한 렌트카업체는 SM5 승용차를 7일 이상 쓸 때 일반 소비자에게는 하루 7만원에 빌려주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18만원에 빌려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약관상 대여료 인정기준을 `(렌트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에서 `대여에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했다.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업체와 제휴해 직접 렌트카를 제공하게 했다. 다만 고급 외제차처럼 같은 모델을 구하기 어려우면 동급의 일반 차량을 제공한다.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는 사망·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된다.

소송 등이 얽히면 사망·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몇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리는데, 이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취업가능연한인 60세까지 200개월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숨져 5개월 후 보험금을 받는 경우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망 시점부터 적용하면 135.5개월 어치 월급을 상실소득으로 받지만, 이를 보험금 지급 시점부터 적용하면 138.3개월 어치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 기준을 약관에 명확히 하지 않아 이를 명시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36억원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은 취업가능연한이 관련법에 따라 65세로 늘어 상실소득액 지급액도 총 100억원가량 늘어난다.

상실소득액을 따지기 어려운 가정주부 등은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하는 공사·제조부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월급으로 본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0.2%(136억원) 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업계와 협의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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