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입력 2011-05-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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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minwon.go.kr)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 포인트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토지대장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 560여종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대상 카드는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이며 농협과 전북은행 카드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 1포인트 당 1원으로 쳐주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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