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은 와우넷 / wownet.co.kr
2026 증시 대전망 ▶ 한·미 글로벌 증시 분석 및 핵심 유망주 공개 (무료)
뉴스
페이스북 노출 0
입력 2011-05-22 12:56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은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경TV는 귀하의 경제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 소식 구독하고 소중한 자산을 모으고 불리세요.
SNS 보내기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까지 등록의무 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관련뉴스
최인석대표
변지환대표
김영진대표
와우쇼
강연회·행사 더보기
이벤트
공지사항 더보기
인쇄하기
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3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