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0가구까지 등록의무 면제

입력 2011-05-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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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3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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