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이 약 4.3~90m 떨어진 신청인 193명의 주택 및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최고 93데시벨(dB), 진동은 62데시벨(dB)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을 초과해 일부 수인 한도를 넘는 만큼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먼지도 관할구청의 지도 및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인정 기준에 미치치 못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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