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절감 인센티브 59억원 첫 지급

입력 2011-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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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의약품 처방을 줄인 병·의원에 대해 인센티브로 59억원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분기중 전체 의원 2만2천366곳 가운데 약 34%인 7천738곳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을 선정해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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