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22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2011-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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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차원에서 22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마무리짓고 현재 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선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 이중 부과 ▲부당한 시설교체비용 부담 ▲부당한 원.부재료 가격 인상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 18일두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22개 외식업종 가맹분야의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작년에 34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내달 제재 및 시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외식업 가맹시장은 지난 1979년 롯데리아 등장 이후 급성장해 시장규모가 지난 2009년 77조원에 달했으며, 작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9건에 달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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