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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승부조작 단체 지원금 끊는다.

입력 2011-06-08 02:25  

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축구에서 확인된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문화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는 단체들의 자격정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부조작이 일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해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 경기 단체는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해 폐쇄를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범축구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와 경기발전위원회를 두고 구단별로도 선수를 관리 보호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승부 조작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선수의 영구 제명, 지도자의 엄중 징계와 함께 해당 구단의 경기 승점도 대폭 감점합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감위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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