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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58억원 환급

입력 2011-06-15 16:19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 배당세액 일부에 해당하는 58억원을 국세청에 환급해 자금의 투자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수익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위스 국세청이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로 위장한 제3국 거주자의 배당세액 차이를 걷어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금은 케이먼제도 등 조세피난처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검은머리 한국인'의 자금일 가능성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스위스 국세청이 계좌내역 공개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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