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무선망 정보수집, 도 넘었다"

입력 2011-07-01 10:08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구글(Google)의 행태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의 기능을 개선한다며 지역 와이파이 망에서 오가던 개인 이메일 정보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몰래 채집해 한국 등 16개국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는 지난달 29일 구글의 정보수집이 `도를 넘었다(overstepped its bounds)`며 이 논란에 관한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구글은 암호화 처리가 안 된 무선 인터넷 데이터는 누구나 수신하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존재라며 무단수집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과 커피숍 등에서 쓰이는 와이파이망은 도청을 금하는 법률의 적용을받는다. 구글이 와이파이망 정보를 채집ㆍ저장ㆍ해독하려고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미국과 호주 일본 등 각국의 지도를 검색하며 현지 거리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구글은 이 스트리트뷰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해 와이파이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이 지난해 독일에서 적발돼 세계적인 물의를 빚었다.

구글은 이 논란으로 프랑스에서 10만 유로(한화 약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국에서는 최소 60만명의 정보를 불법 채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반(反)도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근거가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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