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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잘못달면 50만원 날린다"

입력 2011-07-12 15:43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2일 인터넷 카페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인터넷 중고품매매 카페에 접속한 뒤 물건 판매자에게 "사기꾼 느낌이 난다"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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