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광고대행자에 불과한 것 아니다"

입력 2011-07-16 06:59  

홈쇼핑 광고 중 쇼핑호스트가 법령상 금지돼 있는 체험기를 언급했더라도 광고주와 협의가 없었다면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에 위탁판매했다가 허위ㆍ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P사가 충북 증평군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쇼핑은 광고대행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품 판매를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광고ㆍ판매하는 업자"라면서 "체험기 언급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고 측과 없었던 만큼 허위ㆍ과대광고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방송을 진행하다 체험기를 잠시 언급한 것은 쇼핑호스트가 경험담을 말하던 중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사는 지난해 5월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ㆍ판매를 맡은 쇼핑호스트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를 언급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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