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 마누라한테 잘하면 노년이 편하다"

입력 2011-07-21 07:17  

명예퇴직금도 배우자가 그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54·여)씨가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퇴직금이 수입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78년 8월 B씨와 혼인했으나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을 이유로 2007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봐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B씨는 재산분할에 있어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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