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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액재산가 건보 '무임승차' 제외

입력 2011-07-21 13:37  

내달부터 자산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가입자 약 1만8천명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편 장애인 등과 함께 보험료 납부 제외대상으로 거론되던 20세 미만 가입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자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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