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상당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상당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