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발급', 무려 2만개나.."

입력 2011-07-25 07:20  

금융감독원이 6개 대형 카드사에서 부당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2만여건을 적발, 이들 카드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카드 부당발급이 집중된 대형 카드사에 대해선 카드대출 증가율과 신규발급 증가율 규제가 한층 엄격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형 카드사의 내부서류와 녹취파일 등을 검사해 부당발급 의심사례로 2만여건을 분류했다.

검사 대상은 신한, 현대, KB, 삼성, 롯데, 하나SK 등 업계의 자산확대 경쟁을 주도한 6곳이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에게 `묻지마` 식으로 카드를 발급했거나 고객심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의심사례를 각 카드사의 자체 감사조직에 넘겨 정밀 점검,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로선 6개 카드사 모두 위법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부당발급 규모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발급으로 판명된 카드에 대해선 고객심사를 다시 해 한도를 줄이는 등 후속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당발급 카드를 어떻게 조치할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미 발급된 카드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당발급 사례가 대출 영업을 지나치게 확장한 대형 카드사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 대해선 대출과 신규발급 규제도 더 세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산이 많은 상위 2~3개사에 대해 연간 대출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해당 카드사와 협의 중이다.

마찬가지로 카드발급을 많이 늘린 상위 2~3개사 역시 신규발급 증가율이 연간 2%대로 제한된다.

자연스럽게 신규발급 수요가 늘어날 경우엔 휴면카드 정리 실적에 맞춰 신규발급을 허용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신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그동안 자산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중소형 카드사에 대해선 대출 증가율이 최대 8%까지 허용된다.

금감원은 전체 카드사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경영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며, 앞으로 2개월 연속 계획된 수준을 초과한 카드사는 특별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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