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지난 20일 기준 42만명입니다.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방통위가 1차로 승인하면, KT는 이용자 보호조치 등을 완료해야 하며 방통위의 2차 승인이 떨어지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KT는 지난 4월 2G 서비스 사업 폐지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당시 방통위는 KT의 2G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업 폐지 승인신청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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