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만기 3년 이상에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이어야

입력 2011-07-27 09:43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3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세부기준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은 만기 3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만을 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금리변동주기를 최소 5년으로 한정하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혼합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만기 3년 이상’과 ‘금리변동주기 5년’을 적용해야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취급실적은 만기 10년 이상인 고정금리 대출만을 전액 인정하고 3년에서 10년 사이는 기간에 따라 인정액수를 차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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