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부인에게 돈 전달 혐의 50대女 영장

입력 2011-08-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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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북 경산시장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황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최병국(구속) 경산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혐의 내용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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