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해법 찾나

입력 2011-08-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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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편법으로 승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이달 말 발표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내일(5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를 하고,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 교수가 발표할 보고서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과 구체적인 과세방안 다섯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특수관계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몰아받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배우자 및 친족이며 납세의무자는 수혜기업의 지분이 일정기준(3-5%) 이상인 대주주 개인입니다.

또 수혜기업의 매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수준(예 3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으로는 사업연도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해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예 45%)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연도말 법인세 납부시 수혜기업의 물량몰아주기와 관련해 발생한 영업이익에 할증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해 과세하는 방안과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안도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주주 등이 수혜기업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보유해야 과세대상으로 할 지, 또 수혜기업 매출 중 특수관계 기업괴의 거래비율이 몇 퍼센트를 넘어야 과세할 지 등을 정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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