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 전문인력에 영주권 조건 완화

입력 2011-08-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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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외국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4일 미 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내 취업승인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됐다.

이는 취업승인서 신청 과정이 필요없는 국익면제조항(NIW)을 활용한 것으로, 대상자도 특정분야에 제한하지 않고 건축가, 변호사, 교사, 신학자 등 광범위하게 개방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자신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취업이민 2순위(EB-2)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첨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비이민 취업비자(H-1B) 신청을 장려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우선 처리 제도`를 도입해 서류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문접수팀을 운용해 신청과정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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