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스마트폰 등 경품에 당첨됐다는 허위 문자를 발송,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장모(28·서울 마포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유료 모바일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5만여명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당첨됐다`, `아이폰4를 주겠다`는 문자를 발송, 1회에 990원이 과금되는 퀴즈를 풀도록 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퀴즈가 유료 서비스라는 안내가 매우 작은 글씨로 돼 있어 과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장씨 등은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는 돈을 돌려준 뒤 나머지 금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씨 등이 1천원 미만의 소액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퀴즈 정답을 선택하기만 해도 과금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유료 모바일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5만여명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당첨됐다`, `아이폰4를 주겠다`는 문자를 발송, 1회에 990원이 과금되는 퀴즈를 풀도록 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퀴즈가 유료 서비스라는 안내가 매우 작은 글씨로 돼 있어 과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장씨 등은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는 돈을 돌려준 뒤 나머지 금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씨 등이 1천원 미만의 소액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퀴즈 정답을 선택하기만 해도 과금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