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여부 단속

입력 2011-08-10 16:44  

양천구는 전세값 상승으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계약시 0.8% 이내에서 반드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해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천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천구는 언제 어디서든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yangcheon.go.kr)`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운영 중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