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여부 단속

입력 2011-08-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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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전세값 상승으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계약시 0.8% 이내에서 반드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해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천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천구는 언제 어디서든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양천구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yangcheon.go.kr)`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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