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국정원직원 국내에 들어와..."

입력 2011-08-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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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활동비 9천670달러(약 1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파면된 국정원 전 직원 K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던 2년여 동안 지침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활동비를 횡령했고 복사본이나 재발행된 영수증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가 도중 국내 호텔에 머물며 지출한 숙박비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K씨는 2005∼2008년 해외 정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80여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되자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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