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농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행 계약

입력 2011-08-16 09:50   수정 2011-08-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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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보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농협중앙회와 포상금 지급업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162건의 신고를 접수해 27건, 286억원을 회수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 지급을 포함해 14억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직접 방문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인터넷(https://www.kdic.or.kr/customer/hide_internet.jsp)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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