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용실 요금 담합 제재

입력 2011-08-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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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용요금 인상과 영업시간 단축을 담합한 대한미용사회 경북칠곡군지부(칠곡미용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칠곡미용사회는 올해 초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일반컷 1만원 이상` 등 미용요금을 인상하고, 영업시간도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 또는 7시로 단축했습니다.

칠곡미용사회에는 칠곡군내 200여개 미용업소 가운데 150개 업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물가불안에 따른 서민 생활 어려움을 감안해 민생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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