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씨에게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유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유씨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