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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허용

입력 2011-08-18 11:15  

국토해양부가 현행 3가구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1가구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반대해온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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