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대책>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

입력 2011-08-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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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전월세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전에 3가구 이상을 임대할 때만 받았던 세제혜택을 1가구 이상만 임대해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수도권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하기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재산세와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한시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하고..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는 6천만원까지 높아지고, 상환기간은 8년까지 늘어납니다.

[브릿지-신용훈 기자]
"국토부는 올 하반기 2만2천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민간이 지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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