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 사칭男 동네 모녀 농락"

입력 2011-08-23 14: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A(47.여)씨에게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접근,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유부남인데다 A씨의 20대 딸과도 동거했다"며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