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정책, 다음달 '윤곽'

입력 2011-08-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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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비롯해 대기업 MRO 제한, 인력스카웃 규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정책이 다음달 윤곽을 드러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갈등품목 선정에 들어갑니다.

갈등품목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고추장과 된장, 두부, 데스크탑PC, 레미콘, 재생타이어 등이며 대략 30-40개 품목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품목이 선정되면 품목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협의가 시작되며 여기서 나온 결과는 실무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전화인터뷰> 동반성장위원회 고위관계자
“갈등품목을 추려내고 추려낸 갈등품목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조정협의체...당사자간에 면담과 조정을 하고, 어느정도 무르익으면 실무위원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죠."

업계에서는 일단 갈등품목으로 선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지속관찰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진입자제나 확장자제, 심지어 사업이양 조치까지 나올 경우 상황은 심각해 집니다.

진입자제 조치는 기존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의 과점적 지위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확장자제 권고는 국내에서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등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전경련 고위관계자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문제도 있지만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는 확장자제라든지 진입자제 이런거 말고 자율조정으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가장 상위단계인 사업이양 권고의 경우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부문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것이어서, 대량 실업사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또 대기업들이 MRO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인력을 빼가지 못하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과 한동안 논란이 됐던 초과이익공유제도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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