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빚보증 92% 급증

입력 2011-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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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계열사 간 빚보증이 지난해보다 92% 급증하면서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가운데 유진과 대성, 태광 등 3개 그룹의 채무보증이 편입됐기 때문이며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액은 2.1%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55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금액(4월5일 기준)은 16개 집단이 보유한 2조9천31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3개 집단의 1조5천246억원보다 1조4천71억원(92.3%) 증가한 것으로 새로 지정된 3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 1조4천384억원이 편입된 영향이 컸다.

신규 지정된 집단 가운데 유진이 1조1천8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성 1천921억원, 태광 6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유진의 채무보증 가운데 하이마트에 제공한 1조1천690억원은 6월 28일 하이마트가 자체신용으로 전환하면서 해소돼 내년 집계에서는 제외된다.

새로 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은 모두 제한대상이나 지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13년 4월까지 해소가 유예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집단 50개 가운데 13개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금액은 1조4천9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3억원(2.1%) 줄었다.

이 가운데 유예 중인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4천214억원으로 276억원(-6.1%) 줄었으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1조719억원으로 37억원(-0.3%)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보다 채무보증액이 증가했으나 신규지정 집단을 제외하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62.8%가 해소됐으며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도 0.3% 줄었다"며 "계열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상당 부분 정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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