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罷養)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입양시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에 대한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와 양자 관계를 끊을 때는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읍·면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입양·파양이 가능해 `허위 입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심지어 아동 학대나 성폭행, 보험금을 노린 입양아 살해 등도 종종 일어났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내 가족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상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하되,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해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 권리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남한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후 재산 변동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이산 가족이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분단 이후 후혼(後婚)을 보호하는 내용의 특례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민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입양시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에 대한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와 양자 관계를 끊을 때는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읍·면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입양·파양이 가능해 `허위 입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심지어 아동 학대나 성폭행, 보험금을 노린 입양아 살해 등도 종종 일어났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내 가족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상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하되,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해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 권리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남한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후 재산 변동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이산 가족이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분단 이후 후혼(後婚)을 보호하는 내용의 특례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민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