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보유중인 삼성생명보험 주식 639만4340주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CJ제일제당과 CJ오쇼핑에 매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CJ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금융회사 지분소유 금지조항에 따라 지난달 31일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639만4340주(지분 3.2%)를 1주당 8만5000원에 매각했다.
자산양수도액은 5435억1890만원으로 CJ제일제당은 439만4340주(3735억원 규모), CJ오쇼핑은 200만주(1700억원 규모)를 각각 인수했다.
CJ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의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해당법에 명시된 유예기간 내에 보유중인 삼성생명 보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주식매각으로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돼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위반을 해소하게 되며 이번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CJ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금융회사 지분소유 금지조항에 따라 지난달 31일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639만4340주(지분 3.2%)를 1주당 8만5000원에 매각했다.
자산양수도액은 5435억1890만원으로 CJ제일제당은 439만4340주(3735억원 규모), CJ오쇼핑은 200만주(1700억원 규모)를 각각 인수했다.
CJ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의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해당법에 명시된 유예기간 내에 보유중인 삼성생명 보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주식매각으로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돼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위반을 해소하게 되며 이번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