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 등을 10개월간 여관 등에 감금한 채 성매매를 알선ㆍ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산통합파 조폭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모텔과 자신의 주거지 다세대주택에 김모(18)양 등 2명을 감금시킨 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로 10개월간 모두 3천700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에 `아가씨 급구, 고수입 보장` 등의 광고문구를 보고 찾아온 김양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모텔과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산통합파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김양 등이 도주하는 것을 막아왔다.
경찰은 김양 등 외에도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으며,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난 19명의 남성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모텔과 자신의 주거지 다세대주택에 김모(18)양 등 2명을 감금시킨 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로 10개월간 모두 3천700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에 `아가씨 급구, 고수입 보장` 등의 광고문구를 보고 찾아온 김양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모텔과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산통합파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가족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김양 등이 도주하는 것을 막아왔다.
경찰은 김양 등 외에도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으며, 성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난 19명의 남성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