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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 예금 인출 가능

입력 2011-09-05 18:12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를 예나래ㆍ예쓰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나래ㆍ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분을 100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입니다.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자산 가운데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5천837억원, 예금자보호를 받는 5천만원 이하 예금 약 2조997억원이 예나래ㆍ예쓰저축은행에 이전됐습니다.

부동산과 캠코에 매각한 PF대출 등 이전되지 않은 자산은 파산재단에 넘겨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등 채권자 배당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대전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의 본지점 19개는 오는 8일부터 예나래ㆍ예쓰저축은행을 통해 영업을 재개합니다.

3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7만명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보가 지정한 인근 농협지점과 인터넷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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