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 같은내용을 담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방재청은 "119구조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이 나타났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구조ㆍ구급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방재청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연 2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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