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연체이자율 인하

입력 2011-09-06 18:06   수정 2011-09-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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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그동안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돼 온 대출 연체이자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랜 기간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온 불합리한 관행들이 없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고 21%에 달했던 연체이자율이 낮아지고, 14~17%에 이르는 하한선도 폐지해 연체이자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만 내려가도 은행권에서 연간 1천억원 등 금융소비자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보가 충분해 위험이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낮춥니다.

언제 대출을 상환하든 동일하게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져, 1억원을 대출받은 뒤 6개월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15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기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약정금리나 해지기간에 상관없이 받던 낮은 금리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가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또 만기약정이율이 높을수록 중도해지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낮은 금리가 지급되던 관행도 자동재예치나 MMDA이체 등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할부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서는 금리경쟁이 이뤄지도록 이용회원들의 금리구간별 분포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부 규정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개선내용들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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