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감세 철회 강력 반발

입력 2011-09-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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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가 추가 감세 철회로 소비와 투자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인세 추가 감세가 중단된다면 신규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 우리만 감세를 철회한다면 국내 기업 활동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는 또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벨기에 두 나라 밖에 없다며, 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경우 10%, 2억원 초과일 경우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라며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로 가장 많고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벨기에 2개국에 불과합니다.

재계는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누진 법인세율 구조를 강화하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소득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을 매겨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인데,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담을 주주와 소비자, 근로자 등 일반 국민이 니눠 지게 됩니다.

OECD국가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재계는 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0.2%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과세표준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은 364개로 이들 기업이 지는 세 부담은 전체의 63%, 금액으로는 21조9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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