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2011-09-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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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등 외신은 공정위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운영체제를 이용해 경쟁 검색엔진을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배포하면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구글 검색만을 탑재하고 국내 다른 검색엔진을 배제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코리아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이통사와 제조사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기기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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