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1-09-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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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민우대자동차보험료가 평균 11만원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현행 8%에서 17.3%로 9.3%p를 추가로 인하하고"

서민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18% 내립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다음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보험료 인하와 함께 보험보장도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되고, 수혜대상자도 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일일이 조회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알려줘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령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도 금지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자를 위한 상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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