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입력 2011-09-08 17:02   수정 2011-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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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조사 ‘커피전문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의 결과에 대해 (주)카페베네(대표이사 김선권)는 매장에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카페베네 본사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지적된 데 대해, 비록 고의적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번을 계기로 카페베네는 개선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일차적으로 카페베네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일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산출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사회 전체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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