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놀고 돈 내라니까 "신고하겠다!"

입력 2011-09-15 18:16   수정 2011-09-15 18: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는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4월20일 오전 5시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맥주 10병과 양주 1병 등 13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그러나 김씨는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행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달 초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 6곳의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값을 달라는 업주들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