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 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관련 사항을 담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만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세분화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했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도록 명문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관련 사항을 담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만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세분화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했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