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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해 스팸문자 발송..요금 안내도 그만"

입력 2011-09-18 09:46  

서울중앙지법은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운영자 장모씨가 고객사인 E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스팸 발생이 예견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E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 해킹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장씨도 통상 해킹이 자주 시도되는 중국 등지에서의 접속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E사에 스팸 발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의류관련 도소매업체 E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했는데 지난해 5월 정체불명의 해커가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중국에 있는 다른 서버를 통해 10여일간 스팸메시지 160만여건을 보내자 이에 대한 이용요금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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