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의사면허 없이 치아 보형물을 환자에게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홍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2008년 3월13일 남구 신정동의 한 사무실에서 손님 김모(59)씨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치아를 뽑은 뒤 치아 보형물을 시술하는 등 최근까지 총 3회에 걸쳐 손님 3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시술한 보형물이 빠져나오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다.